고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총 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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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 고시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4-03-27 · 시행 2024-03-27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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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 편성제11조 기금회계기관 등제12조 기금의 회계처리제13조 기금의 납입제14조 기금의 지출제15조 자금운용계획제16조 기금배정 및 인출제17조 회계장부의 비치제18조 지출사업의 이월제19조 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결손처분제20의2조 체납처분의 중지ㆍ유예제21조 회계연도제22조 기금 지원금의 관리제23조 기금사업시행계획의 수립제24조 사업수행협약의 체결제25조 출연사업제26조 위탁사업제27조 융자사업제28조 출자 및 투자사업제29조 보조사업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등제3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제32조 정책연구사업제33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협약사항 등의 변경제34조 수행상황 보고제35조 사업결과의 평가
제36조 ~ 제9조 (1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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