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3조 (기금사업시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해당 기금사업을 수행하려는 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금사업수행기관은 다른 법령 또는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기금사업의 소관에 따라 장관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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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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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