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3조 (기금사업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해당 기금사업을 수행하려는 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금사업수행기관은 다른 법령 또는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기금사업의 소관에 따라 장관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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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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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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