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0조 (보고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월별 기금운용실적을 장관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현황(여유자금 운용현황을 포함한다)2. 기금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3. 지원자금의 회수내역4. 분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5. 그 밖에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관리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을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장관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 출연대상기관 및 위탁대상기관은 기금사업 월별 집행현황,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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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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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