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9조 (목적외 사용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등은 기금을 지원받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장관 또는 위원장은 관리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1.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3. 기금을 지원받은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4. 기금사업을 중단한 경우5. 다른 자금을 중복지원 받아 사업을 완료하거나 진행중인 사실을 확인한 경우6. 기금사업 수행과 관련한 장관 또는 위원장의 명령 또는 기금 지원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관리기관ㆍ전담기관ㆍ출연대상기관 및 위탁대상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자가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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