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2조 (기금 지원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등은 기금으로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기금사업 회계담당자를 지정하여 회계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금 회계담당자로 지정받은 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 또는 위원장은 기금사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보증보험 가입을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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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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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