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8조 (자산운용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의 자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지침(이하 "자산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자산운용지침은 자산운용위원회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과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관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을 승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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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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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