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5조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심의회는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심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을 둔다.
제4항에 따른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금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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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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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