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0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중요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수량의 증감과 현재액을 기록하여야 한다.1. 부동산과 그 종물2. 선박ㆍ부표ㆍ부잔교ㆍ부선거와 그 종물3. 항공기4. 자동차5.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의 자산6. 그 밖에 해당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관 또는 위원장이 중요재산으로 지정하는 재산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에 대해서는 자체규정에 따라 관리대장을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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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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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