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9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국가재정법」제66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기금사업 소관별로 작성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 및 자산취득 등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을 포함한 운용총칙2. 기금조성계획 및 자금운용계획3.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영표4. 분야 및 사업별로 사용할 기금의 금액, 용도 및 지원방법 등의 내역5.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