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8조 (출자 및 투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의 기금의 용도 내에서 투자 또는 출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투자금 또는 출자금의 상환은 관련 법령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장관 또는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투자 또는 출자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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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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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