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8조 (기금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 등은 기금 사업 수행 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계정에 납입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제4항에 따른다.1. 관리기관가. 전담기관ㆍ출연대상기관ㆍ위탁대상기관ㆍ사업수행자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집행계획액 중 불용액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나. 관리기관이 직접 수행한 사업의 집행잔액은 해당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다. 관리기관이 교부받아 전담기관ㆍ출연대상기관ㆍ위탁대상기관ㆍ사업수행자 및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금액 중 해당사업자로부터 반납받은 집행잔액은 반납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2. 전담기관ㆍ출연대상기관ㆍ위탁대상기관가. 전담기관ㆍ출연대상기관ㆍ위탁대상기관이 기금계정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금액에 대한 집행잔액의 기금계정 납입에 관해서는 제1호 각목의 규정을 준용한다.나. 전담기관ㆍ출연대상기관ㆍ위탁대상기관이 관리기관의 기금사업계정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에 대한 집행잔액은 제1호 각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3. 사업수행자는 해당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관리기관ㆍ전담기관ㆍ출연대상기관 및 위탁대상기관에게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4.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집행잔액을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간접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집행잔액을 보조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등은 기금사업의 수행을 위해 지급받은 출연금등으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기금계정에 납입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 또는 위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해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투자 등을 위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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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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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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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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