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6조 (위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 또는 위원장은 법령에 따라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위탁한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위탁대상기관과 위탁사업의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위탁사업의 목적과 내용, 위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위탁사업비의 비목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연구사업 또는 보조사업의 비목을 준용한다.
장관 또는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위탁대상기관, 지급금액, 지급시기 등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의 통보내용에 따라 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