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9조 (보조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과 위원장은 보조사업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또는 국제협약상 근거가 있는 사업인지 여부2. 국가정책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3.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ㆍ인력ㆍ사업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4. 보조사업으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수입금의 규모 및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
장관과 위원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1.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2. 사정의 변경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3. 그 밖에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항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보조금 사용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및 검사조서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비목은 인건비ㆍ운영비ㆍ여비ㆍ업무활동비ㆍ직무수행경비ㆍ연구개발비ㆍ보전금ㆍ민간이전ㆍ출연금ㆍ토지매입비ㆍ건설비ㆍ유형자산ㆍ융자금 및 상환지출로 구성한다. 다만, 장관과 위원장은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비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장관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금 교부결정시에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장관 또는 위원장이 정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관과 위원장은 보조사업의 선정 결과, 보조금 교부결정 및 그 변경사항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통보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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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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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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