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41조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 훈령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4-05-13 · 시행 2024-05-17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 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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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초조사 기록보존 및 정리분류의 범위제11조 서원 조사자료의 활용제12조 서원지 편찬 수행자제13조 서원지 편찬의 범위제14조 서원지의 활용제15조 수시점검제16조 정기점검제17조 점검 후 조치제18조 제한을 통한 보존제19조 보존관리대장 기록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서원 활용의 기본원칙제21조 서원활용의 방향 및 계획수립제22조 서원활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사용제23조 사후평가제24조 종합정비계획의 수립제25조 종합정비계획 수립의 원칙제26조 종합정비계획의 내용제27조 종합정비계획 수립주기제28조 서원 경관의 보존제29조 수리 기본원칙제3조 용어정의제30조 수리 절차제31조 설계도서의 작성제32조 설계감독관제33조 설계도서의 승인제34조 공사발주제35조 공사감독제36조 시공자의 직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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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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