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23조 (사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13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 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원 활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단체는 서원을 활용한 경우에는 매2년마다 사후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항목은 각 호의 내용과 같다.1. 계획 및 실적에 대한 비교ㆍ분석2. 참여자의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3. 해당서원 문화의 특화 여부, 서원자료의 조사와 활용여부4. 참여인원, 관리인원, 소요금액, 활용효과 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5. 활용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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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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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