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22조 (서원활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 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단체는 서원활용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치 및 사용하여야 한다.1. 서원 내 별도로 지정된 단위문화유산은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한다.2. 건축물의 높이와 규모는 과도하게 초과해서는 아니된다.3. 건축물의 전체적인 형태는 서원의 경관에 어울리도록 하여야 한다.4. 외부로 노출되는 기단부와 초석은 반드시 석재를 사용하되 건축물의 기능과 용도, 규모에 맞게 하여야 한다.5. 건물 외부로 현대재료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6. 이미 원형을 훼손한 건물은 원형으로 복원한다.7.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8. 인위적으로 변형 된 자연경관은 가능한 원형을 회복한다.
②서원 건축물을 사용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1. 사당, 재실, 전사청의 활용 : 제향인물에 대한 향사2. 강당, 재실의 활용 : 서원과 집단학습을 목적으로 한 예절교육 등3. 동재, 서재, 수직사의 활용 : 서원 숙박체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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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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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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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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