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10조 (기초조사 기록보존 및 정리분류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13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 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단체는 기초조사 결과를 기록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기능별, 유형별, 내용별로 정리하여야 한다.1. 사회 문화적 기능별 분류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 강학, 제향의례, 사족활동(학맥, 정치), 사회교육, 출판과 장서, 문화예술(경관)2. 유형별 분류는 별표 1의 항목과 같다.3. 내용별 분류는 별표 2의 항목과 같다.4. 기초조사는 서원의 주요연혁, 제향인물, 유적 소장자료현황, 정비ㆍ보수ㆍ복원일지, 지원사업 활동개요, 운영조직 및 재산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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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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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