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5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 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단체는 서원의 역사문화자료, 건축문화유산, 경관 등이 원형대로 보존ㆍ관리되고, 효율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을 통한 상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관리단체는 서원의 보존ㆍ관리가 주변 역사ㆍ문화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서원의 진정성이 유지되도록 보존ㆍ관리 하여야 한다.
③관리단체는 서원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역주민 등에게 이해ㆍ홍보시키기 위하여 접근성 제고, 교육장으로의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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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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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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