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16조 (정기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13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 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단체는 서원의 지속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수시점검 내용을 토대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원 전체의 현황 및 훼손여부를 점검한다.2. 서원 내 주요 건축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배수시설과 배면의 배수상태를 점검한다.3. 시설물(탐방로, 조명, 전기시설, 방재시설 등)의 상태를 점검한다.4. 서원 내 시설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잡목 등 주변 환경 상태를 점검한다.5. 안내원의 활용, 관람객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을 점검한다.6. 안내판, 경고판 등 보호 및 홍보시설을 점검한다.7. 낙석 및 유실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검토 및 조사를 실시한다.8. 배수시설 이외에 다른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곳은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및 조사를 실시한다.9. 서원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검토 점검한다.10. 지형 및 지반에 관련된 침하 또는 붕괴 우려지역에 대하여 점검한다.
정기점검범위는 서원 내 외부를 포함하여 실시한다.
정기점검은 관계전문가 입회 및 자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태풍, 지진 등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인해 서원에 훼손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유산청에 상황에 대한 보고조치를 하고, 국가유산청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정기점검은 해빙기 및 장마기 등 2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 시 국가유산청과 관리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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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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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