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21조 (서원활용의 방향 및 계획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 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단체는 서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서원문화의 본질, 종합성 활용1. 고품격, 선택된 철학적 의미와 경관요소를 최대한 특화2. 소규모를 지향하되 도제식 전문 인력의 도움으로 운영되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3. 효과적인 교육자료의 제작 등 수요층과 주제별 보조 아이디어 개발4. 서원의 기문((記文), 시문자료의 조사와 해석을 통한 다중매체를 이용한 활용방안 강구
②다양한 콘텐츠의 확보와 개발1. 서원과 연관된 건축물 외 유ㆍ무형의 모든 자원에 대한 총괄 조사2. 서원의 특징, 개성적인 문화소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개발3. 지역의 지성사적 전통, 학문, 강학 유서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③역동적, 체험적 프로그램의 접목1. 실제적인 체험형 프로그램2. 연령, 성별, 수요자의 성격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3. 조선사회를 이끈 지성인들의 삶과 생활문화를 자원으로 재생 활용
④경쟁력 있는 문화체험공간의 활용1. 과거식 교육방식2. 서원 품위에 맞는 활용법
⑤서원 문화의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 유형은 별표 6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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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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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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