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31조 (설계도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13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 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계자는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1. 수리구간에 대한 현황 측량을 실시한다.2. 기초조사 및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수리의 범위 및 방법이 계획에 부합되는지 검토해야 한다.3. 시방서는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에 따라 작성한다.4. 건물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상세도면을 작성한다.5. 자재수급 방안을 구체적으로 시방서에 명확하게 적는다.6. 기타 발주자의 요청사항을 설계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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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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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