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29조 (수리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 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원의 수리 시에는 다음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서원 내 건축물1. 서원 건축의 전통 구조ㆍ양식을 변형시키지 않는다.2. 기존 부재는 최대한 재활용 한다.3. 전통기법을 기본으로 하여 수리 한다.4. 수리는 고증에 의하며,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한다.가. 보수는 원래의 형태가 남아있거나, 원형에 대한 고증이 가능 한 경우, 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시행할 수 있다.나. 복원은 멸실된 부분의 원형고증이 가능한 경우 시행할 수 있다.5. 문화유산 주변의 환경까지 보호 유지 하여야 한다.6. 원래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7. 담장은 원래 형태와 규모로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의 형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원의 건축양식과 규모를 감안하여 크기와 형태를 결정한다.8. 마당의 표면은 흙바닥이나 마사토 깔기하며, 전통적인 옛 모습을 유지하여야 한다.9. 공중화장실은 가능한 한 서원외부에 건립하되 불가피하게 서원 내에 건립할 경우에는 전통한옥 형태로 한다.
②서원 주변 건축물1. 주변경관은 현재의 경관구조를 유지하고 인위적으로 변형된 자연경관은 가능한 한 원형으로 회복한다.2. 서원 주변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반드시 지하 매장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조사를 실시한다.3. 건축물 외부에 현대식 재료 사용은 가능한 최소화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통재료나 문양으로 서원 경관과 어울리도록 한다.4. 난방기의 실외기 등 난방시설 등 외부에 설치되는 기기나 도구는 가능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전통재료를 이용하여 차단시켜야 한다.5. 계량기, 점검구 등은 가능한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실내에 설치한다.6. 외부 조명등은 전통건축과 어울리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경관 조경1. 서원의 경관과 주변경관은 서원의 입지와 의미를 보여줄 수 있도록 진정성이 보존되어야 한다.2. 서원 내외의 경관은 전통적인 경관으로 조성되어야 한다.3. 외래수종 식재를 배제하고 전통조경으로 한다.4. 경관 상 어울리지 못하거나 전통조경과 맞지 않는 수종들은 제거하거나 이식하여야 한다.5. 과거에 조성된 견치석쌓기 등 외래조경 시설물 등은 점진적으로 전통방식으로 정비한다.6. 배수로는 노출형, 매립형 등 지형여건에 맞게 설치하며, 우수로와 오수로는 분리 설치한다.7. 오수로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매립형으로 하며, 정화시설로 연결한다.8. 배수로 석축은 전통양식으로 정비한다.9. 배수로는 자연재해 우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위적으로 직선화하거나 폭을 넓히지 않고 자연그대로 정비한다.
④편의시설 및 조형물1. 소화전을 설치할 경우 외부에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장내 매립, 지중화 등 고려)2. 소화전 함은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재료와 형태로 제작한다.3. 음료대, 간이의자, 휴지통, 이정표, 안내표지판 등 관람편의시설은 서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간결하고 친환경적으로 제작, 설치한다.4. 가로등의 수는 최소한으로 설치하며, 서원의 특성에 어울리는 형태 및 재질로 제작하여 설치한다.5. 가로등은 가능한 한 담장 내에 매립하거나 담장 높이 이하로 하여 노출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6. 전기 통신 간선시설은 가능한 지하에 매설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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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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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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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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