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35조 (공사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 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청은 착공과 동시 공사 감독관을 임명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에 따라 수리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1. 수리공사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관리감독을 한다.2. 기술자문 등 국가유산청과 업무협의를 전담한다.3. 착공 후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에 착공보고를 한다.4. 적정한 수리기술자, 기능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시공의 품질을 높이도록 한다.5. 시공자로부터 작업일지 등 공사 관련 일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6. 착공과 동시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기술지도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7. 설계변경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8. 필요할 경우 국가유산청에 기술지도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9. 준공 후 15일 이내에 준공 관련 서류 및 사진첩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에 준공 보고를 하여야 한다.10. 기타 시행청에서 정한 조례 등 타 법령에서 정한 감독업무를 준용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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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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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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