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37조 (장기계속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13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 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청은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거쳐 장기계속공사로 수리할 수 있다.1.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된 문화유산(구체적인 연차계획 포함)2. 5개년 이상의 중장기 추진사업3. 총사업비 규모 30억 이상인 사업4. 고증조사 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간 필요한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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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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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