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38조 (준공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13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 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준공검사는 공사완료 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검사를 실시한다.1.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준공검사 이전에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기술지도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2. 시공자는 다음의 준공관련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준공도면 및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나. 기술지도자문단 자문결과 및 고증조사 자료 일체다. 공사일지 등 공사관련 서류 일체라. 수리보고서마.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일체3. 준공검사자는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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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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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