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공포일 2024-08-27 · 시행일 2024-08-27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28조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4-08-27 · 시행 2024-08-27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8호와「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라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고시하고, 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지방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전자정부법」 제2장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및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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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용자 비밀번호제11조 프로그램의 관리책임자제12조 프로그램의 유지관리제13조 프로그램의 개발권한제14조 프로그램의 변경 및 개선제15조 프로그램의 배포ㆍ설치 및 지침서 보급제16조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제17조 클라우드 통합설치 및 관리제18조 장애처리제19조 데이터 분석 및 활용제2조 정의제20조 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제21조 자료의 입력처리제22조 비상시의 처리제23조 코드의 사용제24조 보안의 원칙제25조 접근권한 보안관리제26조 위탁관리제2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개별 정보시스템의 운영지침제5조 운영기관의 임무제6조 자료의 범위 및 관리제7조 자료관리 책임자 지정제8조 자료의 백업 및 복구제9조 사용자의 지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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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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