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공포일 2024-08-27 · 시행일 2024-08-27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4-08-27 · 시행 2024-08-27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8호와「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라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고시하고, 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지방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전자정부법」 제2장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및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