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2조 (비상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8호와「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라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고시하고, 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지방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전자정부법」 제2장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백업자료 확보 등 자료복구에 필요한 사항부터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이 재해 또는 재난으로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백업시스템 또는 대체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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