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0조 (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8호와「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라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고시하고, 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지방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전자정부법」 제2장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세입에 관한 업무는 지방세입정보통신망으로 처리한다. 단, 정보시스템이 지원하지 않는 업무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일 전산처리 및 수작업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민원인의 서명 관리 등 별도처리가 필요한 업무2. 타 기관에 이송되는 첨부서류가 있어 전산처리가 불가한 업무3.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해 전산처리가 불가한 경우4. 그 밖에 전산화되지 않은 업무
③지방세입에 관한 업무는 제9조에 따라 사용자로 지정된 공무원에 의하여 전산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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