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7조 (클라우드 통합설치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8호와「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라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고시하고, 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지방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전자정부법」 제2장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데이터 통합관리 및 분석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산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산장비의 표준을 정할 수 있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클라우드 장비의 효율적인 자원관리 및 이상 징후 모니터링 등을 수시로 점검ㆍ관리하되, 매월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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