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6조 (위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8호와「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라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고시하고, 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지방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전자정부법」 제2장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및…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지방세기본법」제135조 및「전자정부법」제72조에 따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지방세기본법」제135조 및「전자정부법」제72조에 따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유지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매뉴얼을 준용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위탁사업인력 중 대표 1명을 위탁인력의 보안관리자로 지정하여 위탁사업의 자체적인 보안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