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8조 (자료의 백업 및 복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8호와「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라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고시하고, 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지방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전자정부법」 제2장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및…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자료의 분실ㆍ파손ㆍ도난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 안전한 장소에 백업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1. 백업대상2. 백업주기3. 백업 보관기간4. 백업 및 복구 방법5. 모의 훈련6. 그 밖에 자료의 백업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자료에 이상이 있거나 그 자료가 파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손상된 자료를 복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