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8조 (자료의 백업 및 복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8호와「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라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고시하고, 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지방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전자정부법」 제2장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자료의 분실ㆍ파손ㆍ도난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 안전한 장소에 백업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1. 백업대상2. 백업주기3. 백업 보관기간4. 백업 및 복구 방법5. 모의 훈련6. 그 밖에 자료의 백업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운영기관의 장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자료에 이상이 있거나 그 자료가 파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손상된 자료를 복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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