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6조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8호와「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라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고시하고, 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지방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전자정부법」 제2장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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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중 수시로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중 수시로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이용에 관한 기록 등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지방세입정보통신망은 무중단 가동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스템 점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기관에 전파한 후 시스템 운영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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