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9조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8호와「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라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고시하고, 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지방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전자정부법」 제2장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및…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의 지방세입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수집ㆍ분석ㆍ가공한 정보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요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분석 과제를 발굴하고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유관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분석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과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데이터 분석 교육 및 우수 활용사례를 공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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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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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