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9조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8호와「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라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고시하고, 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지방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전자정부법」 제2장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의 지방세입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수집ㆍ분석ㆍ가공한 정보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 이용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수요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분석 과제를 발굴하고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유관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분석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과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데이터 분석 교육 및 우수 활용사례를 공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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