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5조 (접근권한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8호와「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라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고시하고, 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지방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전자정부법」 제2장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사용자에 대하여 접근권한의 불법적 사용에 관한 정기 점검 및 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 점검을 수행한 결과 접근권한의 목적 외 사용 및 대여ㆍ공유 등의 불법적 행위를 발견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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