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4조 (보안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8호와「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라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고시하고, 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지방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전자정부법」 제2장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적ㆍ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②지방세입정보통신망을 운영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자는 지방세입정보통신망으로 인하여 국민의 사생활에 대한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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