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6조 (자료의 범위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8호와「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라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고시하고, 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지방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전자정부법」 제2장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세입정보통신망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이하 "지방세입"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보유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분실ㆍ파손ㆍ도난 되지 않도록 하고, 최신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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