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8조 (장애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8호와「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라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고시하고, 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지방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전자정부법」 제2장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장애의 예방 및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관리절차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1. 장애 모니터링2. 장애 접수 및 전파 방법3. 정기ㆍ비정기 장애 예방활동4. 장애등급 및 복구시간5. 모의훈련6. 비상연락체계7. 그 밖에 장애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발생 즉시 장애처리지침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사안이 심각하여 자료의 변형 등이 예상될 경우에는 자체 처리를 유보하고,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장애탐지부터 보고까지의 전 과정을 기록ㆍ분석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장애관리 절차에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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