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5조 (운영기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8호와「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라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고시하고, 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지방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전자정부법」 제2장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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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호에 따른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각 운영기관의 장(이하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행정안전부장관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나.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ㆍ개선 및 총괄 관리다. 납세자 및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입 업무와 관련된 다른 정보통신망과의 연계 운영라. 지방세입정보통신망 응용프로그램의 체계적 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관리 총괄마. 지방세입정보통신망 및 그 백업시스템과 관련된 전산장비의 증설ㆍ교체바.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교육 및 지도ㆍ감독사. 그 밖에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ㆍ개선에 필요한 사항2. 지방자치단체의 장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전산자료 관리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각 운영기관의 장(이하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행정안전부장관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나.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ㆍ개선 및 총괄 관리다. 납세자 및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입 업무와 관련된 다른 정보통신망과의 연계 운영라. 지방세입정보통신망 응용프로그램의 체계적 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관리 총괄마. 지방세입정보통신망 및 그 백업시스템과 관련된 전산장비의 증설ㆍ교체바.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교육 및 지도ㆍ감독사. 그 밖에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ㆍ개선에 필요한 사항2. 지방자치단체의 장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전산자료 관리나. 지방세입정보통신망 및 그 백업시스템과 관련된 전산장비의 증설ㆍ교체다. 지방자치단체별 특화서비스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라. 소관업무 장애사항에 대한 조치 및 보고마. 그 밖에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ㆍ개선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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