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사업주 또는 피보험자인 대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한다.2.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하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가. 유급휴업: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 기간 중 전체 피보험자인 근로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조치나. 유급휴직: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근로자별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조치다. 무급휴업: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휴업을 실시하고 그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제46조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임금을 보전하는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조치라. 무급휴직: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휴직을 실시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임금을 보전하는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조치3.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설치한 직업안정기관(이하 "제주고용센터"라 한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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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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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