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7조 (심사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심사위원을 지명하고 검토보고서가 작성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되, 서면심사가 필요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만약 심사위원회 개최 시기, 외부 위원 인력은행 등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6호에 따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승인 심사위원회’로 대체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는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의 불가피성,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적절성, 직업능력개발ㆍ향상계획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1. 지원금 지급 여부, 지급 대상, 지급 수준 및 지급 기간 등2.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여부, 지급 수준 및 지급 기간 등
④심사위원회는 제1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 평균 60점 미만을 득점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대한 지원금 지원을 불승인하여야 한다.
⑤심사위원회는 필요시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사업주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심사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원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개최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를 실시할 경우 의견을 보내온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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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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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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