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 (지원 기간 및 신청 기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1-0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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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급휴업ㆍ휴직: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 대해 고용유지조치 실시 일수의 합계가 보험연도 기간 내 180일이 되는 날까지2. 무급휴업ㆍ휴직: 시행령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 실시 일수의 합계가 대상 근로자별 근로계약기간 내 최대 180일까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급휴업ㆍ휴직: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 대해 고용유지조치 실시 일수의 합계가 보험연도 기간 내 180일이 되는 날까지2. 무급휴업ㆍ휴직: 시행령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 실시 일수의 합계가 대상 근로자별 근로계약기간 내 최대 180일까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정기간 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1. 유급휴업: 실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2. 유급휴직: 개시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3. 무급휴업ㆍ휴직: 개시한 날부터 조치기간이 30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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