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인정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무급휴업ㆍ휴직 지원요건과 관련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는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 내 고용 규모 또는 비중이 높은 주된 사업주의 고용위기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주가 재난 발생에 직접적이거나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또는 해당 사업주의 불법ㆍ부당한 행위에 따른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기간 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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