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원 대상 근로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는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한다.1. 일용근로자2.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가 예고된 사람3.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사람4.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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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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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