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2조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따른 지원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제8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실제 이행된 내용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신청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1. 고용유지조치 계획보다 초과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급2. 고용유지조치 계획보다 미달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지급
③제1항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행한 고용유지조치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고용유지조치 계획보다 100분의 50미만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1.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2. 고용유지조치기간3.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한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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