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원 대상 사업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해당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근로자에 대해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는 제외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1.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2.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유급휴업ㆍ휴직: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나. 무급휴업ㆍ휴직: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의3제1항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3.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하려는 날 전날 이전 2년 이내 기간 중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고용유지조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소속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만약 고용유지조치를 하려는 날의 전날 이전 2년 이내 기간 중 1회 이상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고용유지조치 기간별 고용조정 비율을 판단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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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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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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