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 및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급휴업ㆍ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 및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시행령 제20조에 따른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가 제1항의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수립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확인을 거쳐 작성하도록 하고, 해당 고용유지조치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장 내에 비치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의 근로자 확인서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1. 고용유지조치 실시기간(일자 및 시간)2.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해 지급 예정인 금품3.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별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4.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주의 및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안내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