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 제13조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의 검토 및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6조(제34조 준용 규정을 포함)ㆍ제22조ㆍ제37조ㆍ제47조ㆍ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2조ㆍ제47조ㆍ제52조ㆍ제67조ㆍ제76조ㆍ제106조 준용규정 포함)에서 규정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검사와 그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시정조치결과의 적합성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지적사항표 작성기관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요구일자를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요구를 받은 원자력사업자는 제12조에 따라 시정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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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검사지적사항표의 발급제9조 · 이의 신청제10조 · 검사지적사항의 관리 및 활용제11조 · 권고사항제12조 ·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의 검토 및 보완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검사지적사항의 종결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