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 제9조 (이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6조(제34조 준용 규정을 포함)ㆍ제22조ㆍ제37조ㆍ제47조ㆍ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2조ㆍ제47조ㆍ제52조ㆍ제67조ㆍ제76조ㆍ제106조 준용규정 포함)에서 규정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검사와 그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라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받은 자는 지적사항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지적사항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와 조치사항을 이의신청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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