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 제5조 (계량관리검사의 빈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6조(제34조 준용 규정을 포함)ㆍ제22조ㆍ제37조ㆍ제47조ㆍ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2조ㆍ제47조ㆍ제52조ㆍ제67조ㆍ제76조ㆍ제106조 준용규정 포함)에서 규정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검사와 그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량관리검사의 빈도는 다음과 같다.1. 반입 전 검사는 시설에 특정핵물질이 최초로 반입되기 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규모와 특성, 특정핵물질의 형태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2. 정기검사는 통상 연 1회 실시하며, 검사의 간격은 1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규모와 특성, 특정핵물질의 형태 및 검사결과에 따라 무작위검사 형태로 가감하여 실시할 수 있다.4. 수시검사와 특별검사는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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