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 제3조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검사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6조(제34조 준용 규정을 포함)ㆍ제22조ㆍ제37조ㆍ제47조ㆍ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2조ㆍ제47조ㆍ제52조ㆍ제67조ㆍ제76조ㆍ제106조 준용규정 포함)에서 규정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검사와 그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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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검사(이하 "계량관리검사"라 한다)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반입 전 검사"란 특정핵물질 사용시설에 대해 「원자력안전법」제15조 및 준용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승인 요청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이하 "계량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에 특정핵물질이 최초로 반입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2. "정기검사"란 해당 시설에 대해 승인된 계량관리규정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3. "수시검사"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가. 해당 시설에 대해 승인된 계량관리규정의 상시 이행여부 확인나. 기타 계량관리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4. "특별검사"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검사(이하 "계량관리검사"라 한다)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반입 전 검사"란 특정핵물질 사용시설에 대해 「원자력안전법」제15조 및 준용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승인 요청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이하 "계량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에 특정핵물질이 최초로 반입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2. "정기검사"란 해당 시설에 대해 승인된 계량관리규정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3. "수시검사"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가. 해당 시설에 대해 승인된 계량관리규정의 상시 이행여부 확인나. 기타 계량관리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4. "특별검사"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특별보고서 제출 시 이에 포함된 정보의 검증나. 제2호, 제3호, 제4호가목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에 대해 승인된 계량관리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특별히 실시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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